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미리 모아둔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어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수급조건에 관하여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시켰는지의 여부는 재직 중에 있던 회사의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이 2가지 서류에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사직서의 퇴직사유를 너무나 쉽게 "가사"나 "개인사정"등으로 적고나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해고를 당하시는 분들은 사업주에게 법적 절차인 해고예고 통지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할 것이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등에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위 2가지 서류에 이직 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임의 변경하여 부당 노동행위를 시키는 사업주에게 불만을 가져 계약기간 이전에 자진 퇴사나 무단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사업주에게 보내셔야만 차후에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에는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측 요구가 있더라도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보통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등 비자발적인으로 실직한 사람만 수급 가능하다고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더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한 사진을 확인해주시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본인이 원치 않게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가나 연차를 사용하면서 출근을 했던 기록이 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나 자율 근무제 등을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상황이거나 적자, 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정 때문에 연봉이 인상되지 못하거나, 2개월 이상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늘어나거나, 왕복 3시간 넘는 거리에 발령이 나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셨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꼭 찾아보시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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