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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by 《↖》 2020. 4. 14.

소득금액증명원은 여러분의 소득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세금을 낸 것을 바탕으로 증명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특히 이제 대출을 하시거나 이럴 때 보통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요즘에 그 인터넷뱅킹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있으실텐데 없으시면 은행가셔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인터넷 익스플로러 키셔서 '국세청 홈택스' 입력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셨으면 제일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혹시 회원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먼저 가입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 하실 일은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까지 마무리 하셨으면 이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보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위쪽에 메뉴를 보시면 [민원증명] 있는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하위메뉴들이 쭉 나타나는데, 여기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면서, 파란색 박스에 안내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법인사업자 불가'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분들을 위한 증명서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한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분들은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시고 6월에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안되시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6월에 세무서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7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하신분들에 한하여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파란 박스 아래 [기본 인적 사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회원가입하셨을 때 입력하셨던 정보들이 미리 기입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신청내용]의 '발급유형'에서 보통 '한글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하여 주세요. 

'증명구분'에는 3가지 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탭인 '근로소득자용'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탭인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은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분들께서 선택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업자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탭인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도 이 탭을 선택해주세요. 

'과세기간'은 작년 것이 필요하시면 작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올해 것은 왜 안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해 소득은 내년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보통 그 다음해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옵니다.  은행에서 작년 것 말고도 지난 몇 년간의 것을 쭉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에 필요한 연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제출하신다면 '사용용도'는 '금융기관제출용' 선택해주시면 되고, '제출처'는 금융기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수령방법]은 주민등록번호가 이건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공개'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입력해주신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러한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무엇을 클릭해야 출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텐데, '발급 번호'를 누르시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확인을 누르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득금액 증명원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프린터가 없거나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것이 불편하신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처에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무인 증명 발급기가 있는데요, 거기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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