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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청약통장 예치금으로 얼마를 넣어야 1순위일까?

by 《↖》 2020. 3. 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통장 예치금으로 얼마씩 입금을 해야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청약통장에 일시 예치식이나 적금 형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이 상품은 여러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위 청약저축을 가입하시면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면서 은행원이 10만원 다 넣을 필요 없으시고 2만원만 넣으셔도 된다고 해서 매달 2만원 자동이체 시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 분양에서 경쟁하실 때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은 모든 것을 아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본인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이 가입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미리 알아가야 합니다. 



공공 분양에서 주택청약 1순위는 월 1회 최대 10만원씩 인정되는 예치금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많은 금액을 1회에 납부하셔도 그 회차에서 최대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800만원을 1회에 납입하셨다면 이 회차는 10만원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청약통장 예치금을 넣으실 때 매월 1회씩 주어지는 납입인정 회차에 10만원씩 채우셔야 유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은행원의 말을 듣고 10만원을 꽉 안채우고 2만원 씩 매달 납입인정 회차에 내 오셨을 텐데, 2만원 넣은 회차분에 8만원을 더 넣어 인정금액을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즉 지난 회차에 2만원을 내오셨다면 그 지난 회차들은 2만원까지 인정되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2만원씩 내오신 분 외에도 아마 청약통장에 몇 달 혹은 몇 년째 예치금을 입금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입금을 안 했던 회차 수만큼 미납 회차로 남아있습니다. 미납 회차는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납입이 가능하시며, 회차당 10만원씩 납입하시면 그 미납 회차들은 10만원씩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납입 회차 지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넣고 지연된 회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연된 날짜에 버금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미납된 회차를 몰아넣었으니 그 금액들 인정받고 바로 공공 주택 청약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청약통장에 10만원씩 납입 안 해오셨던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10만원씩 청약저축해 주시면 됩니다. 납입 회차는 많을수록 좋으니 청약통장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요. 납입하는 금액만 10만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2년간 2만원씩 넣다가 지금부터 10만원씩 넣을 사람과 이제 가입해서 10만원씩 넣을 사람 비교하면 전자가 더 유리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상황과 당해 지역 이점 또는 특별공급으로 당첨 시기를 앞당기실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도권 당해 지역 당첨 컷이 1000만원 이하일 때도 있으니, 10년 안에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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